정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연내 시행"

이미연 2023. 10.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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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전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했던 내용의 시행에 나선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할 방침이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다만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여전히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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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 접수…1년간 한시 완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계 법령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조성한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220%→250%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했던 내용의 시행에 나선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게 된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다만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여전히 금지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고쳐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차 전용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도 필요조건이었는데 이를 완화한 것.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 여건 개선으로 주택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 개선 전에 가능한 사전 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 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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