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사건, 처리기간 계속 늘어…작년 2년 이상 장기지연도 214건

김낙희 기자 2023. 10.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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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둔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지연되던 심판사건 처리 기간 문제가 지적됐다.

16일 국회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2013년 536일에서 2022년 639일로 103일 추가 소요되고 있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에 있어 2년 이상 경과 한 장기 지연사건을 보면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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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장동혁 의원 “개선방안 마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장동혁 의원실 제공)/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국정감사를 앞둔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지연되던 심판사건 처리 기간 문제가 지적됐다.

16일 국회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2013년 536일에서 2022년 639일로 103일 추가 소요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는 2013년 461일에서 2022년 543일로 82일 추가 소요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이 2013년 444일에서 2022년 663일로 219일 추가, 위헌심사형은 2013년 567일에서 2022년 924일로 357일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에 있어 2년 이상 경과 한 장기 지연사건을 보면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 기간 180일의 4배 이상인 2년 이상 경과 된 사건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심판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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