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코주름·홍채로 등록… ‘펫보험’ 확대한다

박정경 기자 2023. 10.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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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진료 내역 보험사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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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반려동물 799만 마리 달하는데
펫보험 가입률은 0.9% 머물러
진료내역 서류발급 의무화하고
보험청구 ‘원스톱’ 시스템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진료 내역 보험사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등으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799만 마리(2022년 기준)에 달하지만,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양육자의 83%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으로, 영국(25%)·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반려동물에 애정이 각별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은 우선 코주름이나 홍채 등 생채 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장치를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하는데, 칩 삽입 등을 꺼리는 주인이 적잖아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인식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채 인식 정보가 활성화되면 보험사가 특정 동물을 식별할 수 있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에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고양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과 펫숍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기(3∼5년) 보험상품도 가능해진다.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 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펫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하다고 판단, 향후 맞춤형 보험이나 신규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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