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4건 중 1건, 불복소송 제기…이유 1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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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4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시정 조치한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4.7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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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말, 24.7% 불복소송 제기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4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시정 조치한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4.73%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한 가장 큰 이유는 '과징금'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까지 소송을 제기한 건의 과징금액은 총 2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까지 3000억원이던 과징금액은 지난 2021년부터 7000억원을 넘어섰다. 과징금액은 지난 2022년 7218억원으로 지난 2019년(1875억원) 대비 약 3.8배 많다.
유 의원은 "공정위 불복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공정위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라며 "불복률을 줄여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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