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에도 야외작업 중 감전사…중처법 대상 건설업체 대표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빗속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1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해 8월8일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B씨(50대·중국국적)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해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빗속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1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2명, 회사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8일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B씨(50대·중국국적)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현장에 비가 내리던 상황이었고, B씨는 1층 야외에서 비를 맞으며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B씨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안산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회사 대표를 기소한 두 번째 사례다.
안산지청은 지난 9월 안산시 소재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폐기물 저장탱크 배관설치 공사 중 하청 업체 근로자 2명이 폭발로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