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 장기화는 ‘헌정 파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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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0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즉,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법조인 중에서 물색해 국회 임명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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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0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국회 의석 분포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가 동의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화한 안건마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새 대법원장 임명이 쉽지 않은 만큼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등으로 국가권력이 나뉘어 있다. 사법부는 국가권력의 한 축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주권원리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실적으로 직접 국정을 담당하기 어려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민의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한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에게서 직접 부여받는다.
우리나라 국가권력에서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 않는다. 이는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지 못한 사법부는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의 선출로 구성된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여받는다.
즉,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적 공무원인 만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에는 정치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서 보듯이 정치적 중립을 통한 사법부의 독립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에 대해서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규정하지만,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헌법과 법률은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 임명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적 근거도 없지만, 지난 24년간 대법원장 후보자 군을 공개적으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물론 이 추천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법조인 중에서 물색해 국회 임명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법원장 임명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과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 각급 판사의 임명권·보직권·사법행정권 등을 행사하고,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권 및 중앙선관위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헌법기관의 구성권을 갖는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공백은 헌법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과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최대한 빨리 대법원장 임명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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