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릴 카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연내 시행

이동우 2023. 10.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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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정부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를 결정한 것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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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를 결정한 것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합니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고쳐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이 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지면 사업자 간 공평한 위험 분담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공공주택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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