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비용 250만원까지 지원‥변호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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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송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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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송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송 지원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결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피해자가 정신의학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374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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