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감면 혜택도 수도권 독식…"지역 불균형 심화"

이석주 기자 2023. 10. 16.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총 1조933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몰린 것은 주요 기업이 서울 경기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통합투자세액공제' 총 1조9337억 원
이 중 80.1%는 수도권 차지…부산 1.6%
연합뉴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총 1조93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1%에 해당하는 1조5480억 원의 감세 혜택은 서울(3351억 원·17.3%) 경기(1조1615억 원·60.1%) 인천(514억 원·2.7%)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업에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가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서울 ▷충남(726억 원·3.8%) ▷인천 ▷경남(507억 원·2.6%) ▷경북(485억 원·2.5%) 등 순이었다.

부산은 303억 원(9위)으로 전체(1조9337억 원)의 1.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혜택도 수도권 차지였다.

지난해 해당 세액 공제 혜택은 총 3조6173억 원이었는데 이 중 84.0%(3조377억)가 수도권 몫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조9303억 원(53.4%)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9676억 원·26.7%) 인천(1398억 원·3.9%)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574억 원(9위)으로 1.6%에 머물렀다.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몰린 것은 주요 기업이 서울 경기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456곳 가운데 30.5%(29만9581곳)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낸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 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7949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향후 수도권 세제 혜택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 원에서 내년 77조1000억 원으로 7조6000억 원 늘어난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감면액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이들 분야의 감면액 규모는 올해 19조2000억 원에서 내년 23조6000억 원으로 4조3000억 원(22.4%) 증가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6000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1696억 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그간 관련 공제액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제액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 의원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