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부터 '임업직불금 연간 종사일수' 90일→60일로 '완화'

대전=허재구 기자 2023. 10. 16.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해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가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돼 임업인들의 부담이 낮아 질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6일 공포… 임업인 부담 경감 기대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포스터./사진제공=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해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가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돼 임업인들의 부담이 낮아 질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임업직불금 신청시 6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하면 된다.

이홍대 임엄직불제팀장은 "임업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임업인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임업직불금 종사일수를 완화했다" 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