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승진차별 사업주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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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또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의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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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가 1000여명인 과학·기술서비스업체 A기업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또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A 기업은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만큼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있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승진 결격 사유를 내부 승진 규정에 두고 있었다.
해당 규정이 성차별인지를 두고 논란이 된 상황에서,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고 성차별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남녀 간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남녀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를 뒤집고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의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이런 판정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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