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덜까…원스톱 가입·청구 '펫보험' 나온다
가입률 1%에 그치는 펫보험(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개선안을 내놨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은 물론 보험가입과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추진되고 비문이나 홍채로도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0여개 진료항목 표준화가 연내 시행되며 진료비 증빙서 발급 의무화도 추진 과제다. 정부는 연내 펫보험 전문보험사 2곳에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등록·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맞춤형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동물병원에 요청하면 진료내역,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수의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관련법안 5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수의업계 반발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전이라도 보험사들이 협력 병원과 연계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전송 서식 등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행한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은 연내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이 표준화 대상이다. 신 과장은 "병원마다 진료명도 제각각인데 100개 항목을 먼저 통일시키고 진료비 항목도 게시할 계획"이라며 "다만 진료비 게시를 한다고 해도 진료수가를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등록은 물론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까지 하나의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펫보험은 종전 1년 단기에서 3~5년의 장기 상품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는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규 플레이이어들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펫보험 전문보험사 진입도 연내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2곳 이상이 금융당국에 보험사 설립 의향을 타진했다. 신 과장은 "한 곳은 반려동물 관련 헬스케어 업체고 다른 한 곳은 보험사 자회사 형태로 전략적 투자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했다"며 "동물의료 관련 투자자도 합류해 동물관련 행정적 지원 서비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이번 개선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의업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다 수의사법 통과가 전제돼야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과장은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수의업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799만 마리 중 1% 정도만 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률 10% 내외인 일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은 799만 마리로 반려동물 양육자의 83%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는 15만원이다. 이 중 병원비가 6만원으로 40%를 차지했다.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가입률은 1%로 내외로 높지 않아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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