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은 펫보험 나온다…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종합)
동물병원 진료내역·진료비 서류발급 의무화 추진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앞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의 상품구조가 다양화되고 보장범위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펫험도 출시될 전망이다. 펫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험사도 등장하며 보험 가입과 청구도 보다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반려동물(개·고양이) 수는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양육비와 치료비 부담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연맹과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원으로 이 가운데 병원비 비중이 40%(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및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펫보험이 있지만 아직 가입률은 1% 내외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비문이나 홍체 등의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보험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한곳에서 한번에 가능토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기존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3~5년 장기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이 전송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처럼 동일하게 할 수는 없고 진료내역 등 발급 의무화도 협력하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업"이라며 "보험업계와 수의 업계 등과 계속 만나서 필요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를테면 협업을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계가 등록 시스템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자신들과 제휴한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이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를 보험사가 지원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반려인의 수요와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제공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중이지만 반려동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일부 진료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식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반려동물 관련 의료 및 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나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미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과 관련해 반려동물 관련 맞춤형 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펫보험 전문보험사 인가를 신청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과장은 "한 곳은 반려동물 헬스케어나 펫 관련 용품 이커머스 등의 펫테크를 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한 곳은 기존 보험사들이 전략적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자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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