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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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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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한지 4일 만이다. 두 사건과 함께 묶여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본래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했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과 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이듬해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이른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일이 있다. 이 일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제가 한 것이 아닌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5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의혹 사건 및 이날 기소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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