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은 ATM서 만원도 못뽑게 한 우체국…대법 “차별 맞아”
이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적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법원이 규정한 제한 범위를 넘어서 장애인의 행위를 제한했다는 취지다.
애초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때 지적장애인 금융 거래 시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했다. 300만원이 넘으면 법원이 허가 주체가 되도록 했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지적장애인들의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통장·인감 지참 후 은행 창구를 찾아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도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도 지적장애인 단독으로 할 수 없었다.
지적장애인 18명은 우정사업본부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우정사업본부의 규정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우정사업본부가 2020년부터 내부 지침을 수정한 점을 고려해 배상금 액수를 1인당 2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해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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