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고 잠적했던 투자 사기범, 치과 왔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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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잠적한 50대 여성이 병원에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신병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인계했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형집행장이 발부된 A씨가 수원시 영통구 한 치과에 있다는 검찰 수사관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8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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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수십억 사기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잠적한 50대 여성이 병원에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신병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인계했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형집행장이 발부된 A씨가 수원시 영통구 한 치과에 있다는 검찰 수사관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8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판결 확정 이후 잠적했고, 이에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요청을 받고 경찰이 현장에 나가 검거, 관할인 부천지청으로 인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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