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줄 알고 유독물질 마신 30대 여직원…4달째 의식불명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0.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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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원 A 씨와 해당 기업의 공장장 B 씨, 안전관리자 C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D 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는 당시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을 발견하고 평소처럼 의심하지 않고 물로 여겨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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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회사에서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원 A 씨와 해당 기업의 공장장 B 씨, 안전관리자 C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기업에 대해 유해 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경 동두천시에 있는 한 기업에서 D 씨(30대·여성)가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D 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는 당시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을 발견하고 평소처럼 의심하지 않고 물로 여겨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액체는 물이 아닌 ‘불산’(렌즈코팅박리제)으로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유독성 용액으로 알려졌다.

회사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과 D 씨가 이를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겼다.

D 씨는 불산을 마신 직후 의정부지역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이후 D 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이 지난 4개월째인 지금도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법인에 책임을 물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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