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접대 파문' 윤영숙 전북도의원 '과태료 처분'

최정규 기자 2023. 10.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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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물품 구입 외압 의혹, 전북체육회 관계자로부터 소고기 접대를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윤 의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해야한다는 결과를 전북도의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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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금액 적어 형사입건 불가능 과태료 대상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25 le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갑질과 물품 구입 외압 의혹, 전북체육회 관계자로부터 소고기 접대를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윤 의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해야한다는 결과를 전북도의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해당 금액의 최소 2배에서 5배의 금액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6일 익산 시내 한 소고깃집에서 신준섭 전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과 함께 1시간 가량 반주를 곁들어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식사 대금 13만 1000원은 신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이 'A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상임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후 전북체육회는 2월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A씨로부터 구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소설이다며 외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법률 위반사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금액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도의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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