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연내 시행… ‘주택공급 활성화’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김민정 기자 2023. 10.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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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자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 여건 개선으로 주택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 개선 전에 가능한 사전 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 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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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6000만원까지 ‘무주택 인정’ 확대
지난달 18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무주택자 인정 요건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자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팔 수 있다. 다만,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할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토지주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 여건 개선으로 주택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 개선 전에 가능한 사전 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 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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