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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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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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의 홍의섭 대표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강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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