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부터 보험금 청구 ‘원스톱’

2023. 10.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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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입률이 1% 수준에 불과한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 가입·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또 차별화된 펫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반려동물 연령·종 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다양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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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펫보험 제도 개선안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 개선
보장범위 보험료 다양화 추진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하기로

정부가 가입률이 1% 수준에 불과한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 가입·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또 차별화된 펫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반려동물 연령·종 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다양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799만마리(2022년 기준)에 달함에도 펫보험 가입률이 1% 내외에 그치자,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동물의료 인프라 구축...비문·홍채 등록 허용하고 진료 표준화 추진=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펫보험이 합리적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인식칩 외에 비문(코 무늬),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한 갈래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간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진료항목 표준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화를 연내 마무리하고, 진찰·입원·엑스레이·예방접종 등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한다.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요청시엔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

▶원스톱 의료·보험 서비스 구축= 원스톱 의료·보험 서비스 구축도 주요 추진사항이다. 한 곳에서 ▷보험가입 ▷보험금 간편청구 ▷동물등록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중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상품 범위를 1년 이하 단기 상품에서 3~5년짜리 장기 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 동물등록 지원은 물론이고,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사업, 반려동물용품 커머스, 유기견 신고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니보험 등 상품 다양화...펫전문보험사 진입 허용도=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상품 다양화도 추진된다. 내년 1분기부터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보다 다양화한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진료만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미니보험’ 같은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등록, 백신접종을 한 고객이나 무사고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강화한다.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기존 치료비 보장에 더해 동물등록비용, 예방검진비용, 돌봄·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품이 한 예다.

올 하반기 중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진입 예정인 펫전문보험사 중에는 고액의 검사·예방비를 보장하는 종합보험과 수술비만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는 곳과, 견종별 유전적 건강특성을 고려해 취약한 질병만 집중 보장하는 상품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의료서비스와 보험서비스의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관점에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특히 원스톱 체계,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는 우선적으로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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