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대출모집인 1개 금융회사 전속의무' 폐지 권고

김승민 기자 2023. 10.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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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개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이 앞으로는 다수 금융회사 상품을 동시 취급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1개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데, 규정을 고쳐 다수 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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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검토규제 심사'해 109건 정비키로
"대출금리 큰폭 상승…서민 금융부담 높아"
사업용차량 앞면·대학교 내 옥외광고 허용
"기술발전·현장변화 반영못하면 가치 상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7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현재 1개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이 앞으로는 다수 금융회사 상품을 동시 취급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상 옥외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대학교의 자율적 광고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권고됐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심의·의결을 거쳐 총 375건 중 109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상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현재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1개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데, 규정을 고쳐 다수 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규정이 제정된 2021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고쳐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와 대학 내 광고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택배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는 현재 차체의 옆면과 뒷면에만 광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물류센터 등에서 차량 식별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법령상 옥외광고물 표시가 관공서·도서관·박물관·병원과 함께 금지된 '학교'의 경우, 대학교 구성원은 성인임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체 수익창출을 통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의무 설치 체육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종류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골프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경비업 교육장 확보 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또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SW진흥단지' 지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와 목욕장업의 청소년수련지구 내 입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불필요한 규제 방지를 위해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또 이를 통과한 규제도 일정기간(최대 5년)마다 적정성을 심사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혁신은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다"며 "기술 발전과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규제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속도를 제고하고, 각 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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