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 출시 기대감 오르자 비트코인 매도세 감소[코인브리핑]
호주 정부, 코인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화 정책 추진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감 오르자 비트코인 매도세 감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반려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줄어든 모양새다.
16일 가상자산(암호화페)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372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으로부터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현물 ETF 출시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이날부터 3일 연속 37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반려 불복 소송'과 관련해 "연방 항소 규정에 따른 (SEC의) 항소 요청 기간인 45일이 만료됐다"며 "이제 법원은 7일 내 최종 명령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SEC 승인에 따라 GBTC를 ETF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고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중립' 단계로 위치해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른 이날 크립토 탐욕·공포 지수는 전일보다 2포인트 오른 47포인트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투자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의 총량인 거래소 코인 보유량은 평균 수치보다 적다.
일반적으로 현물 거래소에서 코인 보유량이 높을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며 코인의 가격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SEC, 그레이스케일과 BTC 현물 ETF 관련 생산적 대화 시작"
블룸버그가 15일(현지시간) "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전환 불복 소송에 항소를 포기한 것은 기관과 보다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그레이스케일 케이스를 비롯해 아크인베스트와 21쉐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SEC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SEC가 ETF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관측되는 현상이다. 내년 1월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승인될 가능성은 90%"라고 설명했다.
◇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2024년 토큰화 부동산 자산 발행 예정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 2024년까지 토큰화된 부동산 자산을 발행할 예정이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DFA(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건설업자는 토큰화 기술을 통해 기존 은행권 외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보다 간편하게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는 해당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전에도 주택 단지의 시세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DFA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 증권거래소 발행 DFA에 개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 호주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화 정책 추진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연방 정부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호주 재무부는 각 부처간 진행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규제' 협의안을 통해 "개별 암호화폐나 토큰 자체 보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해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호주 크라켄의 조나단 밀러 이사는 "호주 정부가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안에 암호화폐를 끼워넣으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추세에 뒤처지는 행보로, 보다 명확한 규제를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호주 재무부는 오는 12월1일까지 업계로부터 협의안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 및 수렴할 예정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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