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타면서도 건보료는 ‘0원’…무임승차 사례 3만 여명
5억여원에 이르는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보유하고서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20대 등 수천만원의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른바 ‘건보료 무임승차’ 사례가 3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 넘는 차량을 보유한 이들은 3만2252명이에 달했다.
이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는 324명, 3대 이상을 가진 사람도 10명이었고, 4대를 가진 이도 1명, 5대 이상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가격별로 보면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 차량이 814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 29대, 3억원 초과 4대 등 1억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847대에 달했다.
이 들이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있는 건강보험 체계에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중 이 들은 피부양자에 속하는 이들로, 직장에 다니며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가족 구성원들이다.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전혀 없이 의료 보장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이들로,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의 현 체계에서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전·월세 여부와 자동차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최 의원은 “최 의원은 “근로자는 월 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서 “이 문제가 지적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롤스로이스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건강보험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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