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에게 식사 대접받은 전북도의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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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광역의회 의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2)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전북 익산시의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과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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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광역의회 의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2)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수 금품의 액수, 대가성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전북 익산시의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과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
음식값 13만 1천 원은 신 전 사무처장의 개인카드로 결제됐다.
신 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는데, 신 전 사무처장은 "식사 자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식사 자리 한 달여 뒤인 지난 2월 전북체육회는 A씨로부터 개당 3만 원의 체중계 500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무처장은 "윤 의원이 전북체육회를 감사하는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윤 의원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의 외압이 없었다면 A씨에게 물품을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신 전 사무처장의 폭로가 나오자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체육회 사무처장 그리고 A씨와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신 사무처장에게 A씨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기념품 수의 계약 건은 자신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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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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