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유가연동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이석주 기자 2023. 10.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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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역시 오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데 보름 정도를 앞두고 추 부총리가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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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망 중심 리스크 재차 확산"
종료 보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기름·가스 가격이 기준 금액(경유 기준 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차·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유류세 인하 역시 오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데 보름 정도를 앞두고 추 부총리가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보다 25% 내려간 상황이다. 경유는 369원으로 37% 인하됐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노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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