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소송비·정신과 치료비 지원

신수지 기자 2023. 10.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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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지원대책 개선을 촉구했다./뉴스1

정부가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들에게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소송 지원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한다. 또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원까지 전액·초과 시 50%)를 지원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결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한다. 선임 신청에 필요한 법률 조치를 대행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최초 보수를 정부가 지급한다.

동일한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은 뒤 공동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된다. 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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