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에 건 ‘전화’가 불씨됐다…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기소
尹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 기소…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 재이송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특혜 혐의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 불구속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도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알렸음에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했다. 김씨 주장을 토대로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尹정부 출범 후 네번째 기소…李 재판 부담 가중될 듯
검찰이 결국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을 분리기소 하면서 '신속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에서 '혐의 소명' 판단이 있었고, 단순한 사건 구조임을 감안하면 1심에서 비교적 빨리 선고를 끌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나머지 수사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수원지검은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동시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까지 재판에 넘기며 현직 야당 대표를 네번에 걸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달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한 상태다.
이날 새로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은 3개로 늘어 법원 출석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 기소한 것에 대해 사건의 성격과 재판 효율성, 피고인의 재판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피고인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김진성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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