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35배 환경호르몬...구매대행 제품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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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휴대 소변기에서 기준치의 235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들이 무더기로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구매대행 400여 개 제품 가운데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낙하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 건조기와 와플 기기,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류와 장난감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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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휴대 소변기에서 기준치의 235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들이 무더기로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구매대행 400여 개 제품 가운데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낙하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 건조기와 와플 기기,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류와 장난감 등이 대상입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구매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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