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입법예고…주택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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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8개 법령과 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와 18일 사이에 예고됩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 접수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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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8개 법령과 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와 18일 사이에 예고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을 완화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 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도 개선될 거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공공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됩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 접수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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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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