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법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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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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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망임대인의 피해자들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 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선임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공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3주간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선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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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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