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이 보강수사(종합)

최기철 2023. 10.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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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재판에 넘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분리 기소한 것에 대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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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재판 허위증언 요구 혐의
재판서 허위 증언한 인물도 함께 기소
"'대북송금' 관련자 전원, 수원지법서 재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3개 혐의 중 '쌍방울 대북송금'만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를 위증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취재진 질문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당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로 사칭하도록 도운 사건이다. 이 대표는 이 혐의(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는데, 2002년 당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는 게 그 내용이다.

김씨는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여러차레 난색을 표했지만, 이 대표가 고소 취소 협의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증언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대로 증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재판에 넘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분리 기소한 것에 대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수원지검에서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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