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18일 사이 총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