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공택지 전매 사전접수···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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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되는 하위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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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여건 신속히 개선해 공급 늘릴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되는 하위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비 아파트의 빠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등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를 시행한다. 양도·양수 희망업체 모두 LH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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