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빌라왕’ 피해자 구제…상속 완료 안돼도 법적조치 가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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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사망 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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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사망 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 상대방이 없어 경매 등의 진행이 곤란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 등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지원은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에 대한 것으로,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비용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 소속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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