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림 보드’라고 샀는데 ‘안전부적합’…해외직구 레저용품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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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 패션 브랜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슈프림'의 스케이트보드가 국내 안전기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중에선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에서 스케이트보드는 슈프림(Supreme)과 지리(GeeLe)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 시 파손 또는 기능장애가 생기거나 고정장치가 느슨하게 돼서는 안되는 것을 안전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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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 패션 브랜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슈프림’의 스케이트보드가 국내 안전기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구력 시험에서 파손돼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스케이트보드 문화에서 출발해 명품 반열까지 올랐지만, 정작 제품의 품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 해외직구 등으로 많이 구매하는 스케이트보드와 스노보드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 중에선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에서 스케이트보드는 슈프림(Supreme)과 지리(GeeLe)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둘다 30인치 제품으로 낙하시험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 시 파손 또는 기능장애가 생기거나 고정장치가 느슨하게 돼서는 안되는 것을 안전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용 물놀이기구인 ‘암튜브’를 성인용으로 만든 ‘쁘띠뽐므’의 제품과 케임버스트가 제조한 유니콘 튜브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패션 브랜드 자라(ZARA)에서 만든 아동용 곰돌이가방은 납기준치를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자라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정상 제품이 아닌 모조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산리오 캐릭터를 이용한 ‘시나모롤 우비’는 조임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벽걸이형 남아 어린이집 소변기 유아 휴대 소변기 SET’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34.9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 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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