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공공택지 전매 허용된다

이정혁 기자 2023. 10.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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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번 주부터 공공택지 전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7~18일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가운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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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부터 공공택지 전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7~18일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가운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양도나 양수 희망업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대신 시행일로부터 1년 간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제한한다. 이를 통해 올 들어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 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30% 가량 추가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된다.

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이나 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도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됐다. 이에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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