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받는다
임대인이 사망해 경매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하기 전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첫 단계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상대방이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망한 화곡동 전세사기꾼 김모씨(42) 피해자들도 4순위 상속인의 행방이 묘연해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월 김씨의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했으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는 보증보험 가입자에 한정됐다.
이번 조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HUG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게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가 진행될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피해자들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임대인 대상 신청건은 최대 50인까지 공동 사건으로 신청된다. 수임료와 관리인의 최초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하되, 인지송달료와 추가예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11월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안심전세포털·경공매지원센터 4개소·HUG 영업점 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를 연계해주고, 인당 250만원 한도로 수임료도 지원한다.
신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제단 이메일(kba_legalaid@naver.com) 또는 우편(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으로 받는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나 HUG 피해확인서를 소지한 이들 중 소송지원이 필요한 이들이면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해 심리사 상담을 진행한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총 3회에 걸쳐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정신의학전문의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 가능하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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