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 이름 모르면 쏜다" 소총 격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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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중 후임에게 소총을 격발한 2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말경 경기 연천군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일병 B씨와 소초로 복귀하던 중 B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야, 우리 아빠 이름 뭐냐? 모르면 쏜다"고 협박하고, B씨가 "모른겠습니다"고 답하자 B씨로부터 3~4m 떨어진 곳에 소총을 격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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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후임에게 소총을 격발한 2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말경 경기 연천군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일병 B씨와 소초로 복귀하던 중 B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야, 우리 아빠 이름 뭐냐? 모르면 쏜다"고 협박하고, B씨가 "모른겠습니다"고 답하자 B씨로부터 3~4m 떨어진 곳에 소총을 격발했다.
재판에서 A씨는 "소총을 겨눈 사실은 있으나 방아쇠를 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탄이 든 소총을 격발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하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500만원을 지급하고 B씨와 합의한 점, 3개월 이상 미결 구금 기간을 거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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