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된다…'주택공급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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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18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법령‧훈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월17일~11월3일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월18일~11월2일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월18~28일 행정예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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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18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법령‧훈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월17일~11월3일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월18일~11월2일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월18~28일 행정예고)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다만,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는 지속 제한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또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4분의 3 이상의 주민동의로 완화해 사업 속도를 제고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도 종전 기본 1만㎡ 미만,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 시행할 경우 최대 2만㎡ 미만이었으나, 최대 4만㎡ 미만 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30% 가량 완화한다.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도 상향된다.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높이고,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완화 시기는 임차인 모집공고 후 6개월 이후로 앞당긴다.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율 기준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률 상한을 최대 250%까지 완화해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구체화하며,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기준을 명확히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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