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수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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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해 통과시켰다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던 맨발걷기 관련 조례안에 대해 번안처리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에서 대구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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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해 통과시켰다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던 맨발걷기 관련 조례안에 대해 번안처리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을 처리했다.
번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에서 대구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대구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돼 있던 원안에서 '대구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꾼 것이다.
나머지 조항은 변동이 없이 원안과 같다.
대구시내 도시공원 134개 가운데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원은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구시장이 책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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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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