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신축공사장 작업하던 50대 감전사, 업체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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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중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8월 8일 정오께 시흥시 신천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 B씨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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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경기도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중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 2명과 회사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8월 8일 정오께 시흥시 신천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 B씨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공사 현장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접지 의무 위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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