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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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은둔형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기간 외부와 단절된 채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도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시는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위소득 100% 이하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최대 1년간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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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별도 지원이 불가했는데, 지난 6월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은둔형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기간 외부와 단절된 채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도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시는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위소득 100% 이하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최대 1년간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송미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건전한 성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시·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판매업체 유통점검 실시
제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시내 농약 판매업체 70곳을 대상으로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정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 △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농약 취급제한기준 준수 여부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농약 판매기록제 준수 여부 등이다.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호경 시 농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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