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명동 질서유지 점포에 ‘착한가격업소’···각종 인센티브[서울25]

이성희 기자 2023. 10.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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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경절 ‘황금연휴’기간인 지난 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 중구가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점포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앞으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중구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명동 점포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외식업소와 개인서비스업소(세탁업·숙박업·이미용업 등)다. 제품(서비스) 가격이 명동 지역 동종업 평균보다 저렴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다. 중구는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 업소를 심사하며 지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점포에 인증 표찰을 달아주고 중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하며 연간 70만~100만원 상당의 소모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073)에 방문하거나 이메일(curity@junggu.seoul.kr) 또는 팩스(02-3396-8681)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명동에서는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따라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 가격표시 준수 등 명동 상권의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점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상점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이라며 “명동을 찾는 관광객이 점포에서 표시한 가격을 보고 신뢰하며 쇼핑할 수 있는 날까지 중구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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