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서 소고기 얻어먹은 윤영숙 전북도의원…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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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전북도의회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일명 김영란법)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도의회와 전북체육회에 통보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6일 신준섭 사무처장,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과 익산의 한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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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강교현 기자 =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전북도의회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일명 김영란법)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도의회와 전북체육회에 통보했다.
윤영숙 의원의 이같은 위반 행위는 지난 7월 퇴임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신준섭 전 사무처장은 지난 6월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숙 의원의 갑질과 외압 청탁행위, 전북도 체육정책과 직원의 협박성 발언을 폭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체육회와 윤영숙 의원과의 갈등은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불거졌다.
윤 의원은 지난 1월6일 신준섭 사무처장,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과 익산의 한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윤 의원을 도왔던 인물이며 신 처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윤영숙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체육회는 피감기관이다.
식사 대금은 13만1000원이었으며 계산은 신준섭 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이다.
이 자리에서 신 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과 A씨는 "소설이다"며 반박했다.
이들과 식사자리를 가진 후 체육회는 2월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A씨로부터 구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식사 자리였다"면서 체중계 납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진술과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 전 사무처장은 윤 의원의 비위를 폭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기를 4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된다. 또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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