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불공정약관·부당광고 등 점검…소비자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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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사교육·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눈속임 상술과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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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사교육·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눈속임 상술과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도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으로 가맹점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 자율 규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은 물론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도 강화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도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이 신뢰받는 시스템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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