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 소리 듣고…화장실 창문서 이웃 여성 알몸 촬영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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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듣고 건물로 다가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20대 이웃 여성 B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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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듣고 건물로 다가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20대 이웃 여성 B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가려져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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