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보험료만 수십만 원”.. 진입 문턱 낮춰, 부담 덜려나
비상경제장관회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동물병원 진료내역·진료비 서류 발급 등 의무화
가입·청구 등 '원스톱'.. 전문보험사 등 진출 허용
800만 마리로 추산되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를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펫보험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보장범위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보험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펫보험만 취급하는 전문 보험사가 등장하고,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진료받은 동물병원에서 내역을 보험사로 보내는 등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가입과 청구를 일원화해 가입자 이용에 편의를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를 꼽았는데 그 후속 조치의 하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개·고양이) 수는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지만 양육비와 치료비 부담이 걸림돌로 꼽힙니다. 소비자연맹과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가 15만 원으로 이 가운데 병원비 비중이 40%(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총 11개 보험사가 8만 7,911건 펫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추정 개체수가 799만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1% 정도만 펫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효성을 점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코 주름(비문)이나 홍채 등 생채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선 식별장치를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칩 삽입 등을 꺼리는 양육인들이 적잖아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인식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채인식 정보 활용이 확대되면 보험사의 특정 동물 식별이 용이해져 펫보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제도를 내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정을 개정해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그리고 진료항목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등록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동물병원에서 클릭만 하면 보험사로 진료내역이 전송되고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3~5년 장기 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하 단기 상품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진료내역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진료 내용 없이 금액만 적힌 카드 영수증만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가입자들은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불만이 쌓이며 악순환을 부추겼습니다.
또 보험사가 자신들과 제휴한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를 보험사가 지원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반려동물보험 서비스를 다루는 전문 보험사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반려동물 상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없습니다.
내년 1분기 중으로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과 관련해 반려동물 관련 맞춤형 보험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해 소통하며 펫보험 관련 제도 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