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연임' 논란에…포스코도 CEO 선출 '현직 우대' 없앤다

배지윤 기자 2023. 10.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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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이 셀프 연임 및 지배구조 논란 해소를 위해 CEO(최고경영자) 선임 관련 규정을 손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005490)는 CEO 선임 관련 규정 가운데 '셀프 연임' 논란을 일으킨 '현직 우선 심사제'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포스코홀딩스는 경영 성적이 뛰어난 CEO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단독 심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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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우선 심사제' 규정 폐지 검토
포스코 사옥(포스코그룹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포스코그룹이 셀프 연임 및 지배구조 논란 해소를 위해 CEO(최고경영자) 선임 관련 규정을 손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005490)는 CEO 선임 관련 규정 가운데 '셀프 연임' 논란을 일으킨 '현직 우선 심사제'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포스코홀딩스는 경영 성적이 뛰어난 CEO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단독 심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한 달간 적격성을 심사하고 단독 후보로 주주총회에 참여하면 연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불공정 및 셀프 연임 논란이 제기되자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자들과 동시에 심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회장이 3연임에 나설 경우에도 다른 후보장들과 동일 선상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진 지배구조 TF를 발족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관련 규정 개편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KT도 지난 6월 셀프 연임 규정으로 논란이 된 현직 대표 우선 심사 규정을 없애고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심사받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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