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조금 부정수급 포항 택시업계 관계자 23명 무더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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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단말기 교체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택시업계 관계자 23명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사기와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68)씨와 전 관리부장 B(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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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택시 단말기 교체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택시업계 관계자 23명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사기와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68)씨와 전 관리부장 B(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항시지부 전 총무부장 C(76)씨 등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포항시 공무원 D(57)씨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각각 100만~1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택시 법인과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경북 포항시 택시미터기 및 IC카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과 2020년 내비게이션 교체 보조사업에 이면계약을 맺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빼돌린 금액은 7억여원에 달한다.
또한 택시 관련 업무를 맡은 포항시 공무원 D씨는 별도 계약을 맺은 개인택시사업자 25명에게 보조금을 환수하는 대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재판부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포항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다"며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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